어업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을 가꾸기 위해 정부는 매년 수산 공익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가 운영되며, 신청하시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산 공익직불금은 어업인이 바다 환경을 보전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해양 영토를 수호하는 등 공익적 의무를 다한 대가로 받는 보조금입니다.
수산 공익직불제란 무엇인가요?
수산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수산업이 가진 공익적인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어업 활동을 하면서 정해진 의무를 잘 지키면, 그에 따른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업인들은 최대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간 안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규모 어가, 어선원 중심)
2025년에 신청 가능한 제도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입니다.
-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규모가 작은 어업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수산 공익직불제에는 총 6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분이 여러 직불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 요건에 맞는 직불금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직불금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이 있으며, 각각 다른 신청 자격과 내용, 그리고 신청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신청 기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 수요일부터 7월 31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불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접수: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요건 심사: 신청 후 8월부터 10월까지 자격 요건에 맞는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11월에 직불금을 받을 대상자가 최종 확정됩니다.
- 직불금 지급: 12월부터 확정된 대상자에게 직불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직불금은 현금으로,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수산공익직불제 안내 https://www.susanedu.kr/guide/marinePublic.do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 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b3vYGhKTfWc
직불제 교육안내 (https://www.susanedu.kr/curriculum/curriculumGuide.do)
2021년 3월 1일 국민과 어업인이 더불어 잘사는 수산업 · 어촌 실현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 받으시려면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경영이양 직불금은 제외)
- 교육 미이수 시,「수산직불제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불금의 최대 40%*가 미지급됩니다.
- 1차년도 10%, 2차년도 20%, 3차년도 40%
신청서 다운로드 * 누리집 접속 → 지원사업 → 수산공익직불제 → 소규모어가 직불제(https://www.fips.go.kr/p/S040302/) 또는 어선원 직불제(https://www.fips.go.kr/p/S040303/) 화면 하단
신청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소규모 어가 직불금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5톤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인 또는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업자여야 합니다.
- 최근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셨어야 합니다.
- 어업 외 개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어가 전체의 어업 외 소득 합산액은 연간 4,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어업법인이 아닌 어업경영체 등록자여야 합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수산사업 신청이나 직불제 추진을 위해 어업인의 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세대 구성원 중 신청 연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나 어선원 직불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생계와 주소를 같이하는 가구원 중 어가를 대표하는 어업인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선원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6개월 이상 선박에 승선한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 어선 소유자와 고용 관계를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 어선 입출항 항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직전 연도에 어업 외 종합 소득 금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선원 개인 2천만원 미만, 세대 구성원 합산 4.5천만원 미만).
- 어선 소유자는 이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세대 구성원 중 신청 연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은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어선원 직불금은 주로 승선하는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 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의 경우).
- 최근 어업 실적 증명 서류.
- 종합 소득세 관련 서류.
- 신분증.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전에 수산정보포털이나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선주가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시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동일 세대 내에서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가당 또는 어선원당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 중 신청 연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소규모 어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어선원)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만약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환수 조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거나 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또는 3배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각 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연간 130만 원입니다. (일부 다른 직불금은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직불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 예, 직불금은 현금으로 신청자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Q.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Q. 여러 종류의 수산 공익직불금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에 맞는 직불금 중 한 제도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어선원 직불금이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은 경우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수산 공익직불제도 있나요? (간략 소개)
앞서 언급된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외에도 수산 공익직불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6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 신청 기간이 다소 다릅니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생활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신청 접수는 보통 5월 전(2023년 기준)에 이루어졌습니다.
- 경영이양 직불제는 어업 경영에서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만 65세 이상 80세 미만)이 젊은 어업인(만 60세 이하)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할 때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소 120만 원부터 최대 1,44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TAC 할당 및 준수 등)에 참여하는 연근해어업인과 회사에 지원됩니다. 지급액은 어선의 톤수에 따라 다르며, 2톤 이하 어선은 150만 원이 정액 지급되고 2톤 초과 어선은 톤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접수는 보통 1월에서 2월(2023년 기준)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유기, 무항생제 등 친환경 인증을 받고 기준을 지켜 생산하는 어업인과 법인을 지원합니다. 지급액은 양식 품목과 인증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607천원~273백만원). 신청 접수는 보통 1월에서 2월(2023년 기준)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각 직불제는 신청 시기와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지침과 지자체의 실제 공고일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공익직불제를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맞는 어업인이라면 13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참고자료
소규모어가직불제 https://www.fips.go.kr/p/S040302/
어선원직불제 https://www.fips.go.kr/p/S040303/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안내 https://www.susanedu.kr/curriculum/curriculumGuide.do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https://bit.ly/42K1QM9